해경청, 쓰레기 무단투기 1명 구속·20명 입건…재활용처리장도 22곳 적발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할 폐기물 4천500t을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수거해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나서 항만 야적장 등지에 무단 투기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는 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54)를 구속하고 폐기물 운반 브로커 B씨(54)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활용처리장 11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경기도 평택·당진항 인근 야적장과 해상에 띄운 바지선에 폐기물 4천500t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몰래 버린 폐기물은 전국 재활용처리장 22곳에서 처리 비용으로 총 6억7천만원을 받고 모은 것으로 25t 덤프트럭 180대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청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전국 항만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A씨 등은 인천·부산·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다른 기관의 수사 선상에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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