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맹점 절반 이상, 배달앱 측과 불공정 거래 노출

배달앱 가맹점 다수가 영업과 관련한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고 있어 배달앱과의 거래에서 책임과 비용을 떠맡는 등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배달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1%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업체나 영세업체의 경우 64%가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았다. 이와 함께 관련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가맹점인 경우가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측은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과 비용 분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며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과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처리 방식으로는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주업체 이용이 38.1%, 일용직 고용이 21.9% 등 순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47.9%)보다 정규직 비율이 10.4%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이에 중기중앙회 측은 “내년 1월16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강화를 앞두고 법적부담을 회피하고자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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