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거쳐 씨티은행서 퇴직 35명
수십년 근무… 軍경력 가산 없어
6억여원 임금 체불 은행장 고소
은행측 “특별퇴직금 이번과 별개”
“(경기은행)퇴출과 합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퇴직금까지 차별을 받다 보니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산 느낌입니다.”
1988년 경기은행에 입사해 1998년 한미은행을 거쳐 지난 2014년 한국씨티은행에서 퇴직한 A씨(58)는 경기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받은 서러움을 지울 수 없다.
A씨는 1998년 경기은행 퇴출 이후 한미은행을 거쳐 한국씨티은행까지 26년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경기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25년 이상 재직 시 군 경력 1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 받는다’라는 은행 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국씨티은행 측이 1998년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한 것을 근거로 A씨의 총 근속기간에서 경기은행 근속기간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이 경기은행 출신 직원을 한미은행이나 씨티은행 출신 직원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씨티은행은 경기은행 출신 직원의 입사일자를 경기은행 입사 날짜가 아닌 경기은행과 한미은행의 합병 시점인 1998년 10월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내 경기은행 출신 직원 35명은 경기은행 근무 기간을 포함해 25년 이상 근무해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기은행 출신 직원들은 한국씨티은행 측이 희망퇴직을 신청 받을 때는 경기은행 근속연수를 인정해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령대가 높은 직원을 내보낼 때는 직전 직장 근속연수까지 계산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입사 전 군경력을 근속연수에 가산하는 혜택을 적용할 때는 직전 직장 근속연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씨티은행은 연차 수당과 준 정년 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 계산을 할 때도 경기은행 근무경력을 근속기간을 인정했다.
경기은행 출신 퇴직자 B씨는 “씨티은행이 경기은행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차별을 받아온 경기은행 출신 직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은행 출신 직원 35명은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청에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은행장을 임금 체불(6억3천만원)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은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할 때 경기은행 직원의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입사 전 군 경력을 근속연수에 가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희망퇴직을 할 때와 연차수당 및 준 정년 퇴직자의 특별퇴직금을 계산할 때 직전 직장의 근속연수를 포함하는 것은 입사 전 군 경력 가산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들은 1998년 경기은행에서 퇴직 시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한미은행이 경기은행 직원의 고용을 승계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희망퇴직자, 연차수당, 준 정년 퇴직자의 특별퇴직금 계산 등은 이번 사안과 별개”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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