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정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확정
상습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ㆍ출국금지 강화

내년부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기로 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의 운전면허도 정지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이면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과태료 미납부자를 감치하는 규정은 있지만,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을 압수하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운행하거나 다른 차를 운행하는 등 허점이 많아 면허정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권미발급자 출국금지 정부포상 후보자 체납 여부 확인, 지방세 조합을 통한 징수강화 등 체납자 근절 정책을 신설·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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