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조기 게양해야…시간은 오후 6시까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제64회 현충일인 6일,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늘면서 올바른 게양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충일 태극기 게양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현충일이기 때문에 조기를 게양한다.

조의를 표학 위해서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때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태극기를 최대한 내려 다는 것이 좋다.

단독 또는 공동 주택의 경우 태극기는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태극기 게양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각 가정·민간기업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묵념 사이렌을 울릴 예정이다.

장영준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