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자체에 예산 떠넘기기… 최저임금도 위협받는 사회복지시설

평균임금 복지부 기준 90% 수준… 부족예산 전가
市 “36억 투입 검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할 것”

중앙 정부가 국비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떠넘기면서, 종사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이 위협받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운영 중인 국비 사회복지시설은 약 300개로 약 1천2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이 부족해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비로 운영 중인 시설이 국가가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 내 국비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임금은 복지부가 제시한 임금 기준과 비교하면 약 9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차이를 메우려면 약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센터, 학대피해시설, 아동그룹홈 등은 임금 지급 기준조차 없으며, 이들의 인건비 지급 현황은 복지부 기준의 평균 80.6%에 그쳤다.

전체 국비 사회복지시설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아동센터(179개)의 인건비는 78% 수준에 머물렀다.

이들 시설은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수당 등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지급 기준이 있는 시설의 상황도 비슷하다. 임금 지급 기준이 있는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건강 다문화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균 임금은 각각 복지부 기준의 86.1%, 89.2%, 92%, 93%, 93.7%, 95%, 97%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는 부족한 관련 예산을 광역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 인천시가 3월 추경에 해당 예산을 세워 이들의 최저임금을 지원했다.

당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광화문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집회했지만, 복지부는 각 광역 지자체에 자체 예산을 확대 투입해 달라며 떠넘겼다. 이때 시는 관련 예산 4억원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임금 지급 기준이 없는 4개 시설에 대해 일단 시비를 투입, 복지부 기준의 임금을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약 36억원의 예산 투입을 검토 중이다.

또 이들 시설의 임금 체계 구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일단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예산 확대 범위를 정하면 이에 따라 투입할 시비 규모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임금 지급 기준이 없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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