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기업 중국 수출길 넓어졌다

중국의 새 화장품 등록 규정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화장품 수출기업들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넓어질 전망이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1일 중국의 새 화장품 등록 규정에 필수적인 경내 책임자 지정과 행정심사, 비안 등록 등의 과정을 4개월 만에 완료하고, 국내 수출기업에 비안 접수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관리 방법 전국범위 확대 조치를 통해 상해 및 전국 자유무역시험구에 시범 적용하던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 간소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당초 행정허가증 발급 전이라도 제출한 신청서류가 승인되는 시점에 수출 진행이 가능토록 해 수출 소요시간을 3~4개월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중국진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됐다.

기존 재중책임회사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경내책임자를 새로 선임해 등록해야 하고, 제품의 비안 및 통관실패와 품질 문제 발생 시 기업 위험과 비용부담 증가 등의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정확한 시행세칙 등이 알려지지 않아 비안 등록신청까지 진행이 더디거나 중국에서 일부 보완ㆍ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에 따라 KTR은 중국내 4개 KTR 지사 및 현지 인허가기관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중국 화장품 인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내 책임자 등록 및 행정심사에서 비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4개월 만에 변경된 신규법령에 따른 비안 취득을 완료하는 등 갑작스러운 법령 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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