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유통기한을 속여 100억 원 이상의 견과류를 제조ㆍ판매한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6~2018년 제품 623t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으로 판매한 A 업체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완제품 약 615t(20g들이 3천55만 봉지)과 박스 제품 7.1t이다. 이는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며,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103억여 원에 이른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약 280t(1천404만 봉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약 330t(1천651만 봉지), 생산일지 및 원료 수불서류 허위 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팔리지 않은 제품 약 5.7t은 압류됐다. 또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마치 유산균을 입혀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5대 5 비율로 넣는다고 표기하고는 4대 6 또는 3대 7로 혼합한 제품 330t(1천651만 봉지)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도 관계자는 “이 업체는 2010년에도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적발 이후 원료 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ㆍ분석하고 전ㆍ현직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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