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개 단지 대상 민원감사 진행
운동시설 외부위탁 등 행정 조치
아파트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외부 위탁기관에 관리를 맡기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ㆍ군 수요조사에서 30% 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등 총 47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사업자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또 C시 D 아파트는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체의 서류미비 사항이 있으면 재검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대로 E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D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와 서류상 공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3천만여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발견됐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관계 규정 미흡으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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