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 前부사장 집유 2년 벌금 480만원
이 이사장은 집유 1년 벌금 70만원 선고
밀수 가담 대한항공 직원 2명 ‘선고 유예’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라고 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 물품의 금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밀수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라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나 장식용품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46차례에 걸쳐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오창훈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고,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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