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前의원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발언 위자료 판결… 대법, 파기환송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13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 및 관심 사안은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 돼야 하는 만큼 비판적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가 아니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이 사용한 ‘종북의 상징’이란 말의 의미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일 뿐 모욕적 언사는 아니다”며 “임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 박 전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정치적 공방을 통한 국민 평가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말 임 전 의원이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한 것을 꼬집으며 “천안함 46 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시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임 전 의원은 성명이 자신의 인격권을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인격권 훼손이 일부 인정된다며 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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