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따라서 6월에는 어느 때보다도 호국보훈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전국 각처에 거행되어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물론 이들 가족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기는커녕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을 증액하거나 또는 신설한 것은 비록 뒤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까지 부실했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감안하면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참전용사와 같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표시하여 애국심 고취는 물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국회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불과 1만여원의 추가 수당을 받음으로써 더욱 많은 생활보조수당을 잃게 된다면 이는 국가유공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꼴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명예에 관한 조례’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을 ‘6ㆍ25전쟁ㆍ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전원’으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이에 2017년부터 참전명예수당 1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금년에는 수당이 ‘연 15만원’으로 월 1만2천500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수당이 기초수급생활자에게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물론 국가보훈처가 차상위계층 등에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참전명예수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도의 생계급여자 2천322명이 ‘참전명예수당 소득 인정’ 탓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피해는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에 ‘사회보장협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문제점을 지적,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선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국회는 조속 개회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심의, 참전명예수당과 관련된 민생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새로운 협의를 통해서라도 국가유공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참전명예수당 문제를 해결하여 보훈의 달에 걸맞은 행정을 해야 될 것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