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공무원 늘어난다

앞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이 늘어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7급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가능 인원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근속승진은 7급·8급·9급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채우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다. 7급이 6급이 되려면 11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데, 그간 기관·직렬별로 1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에 한해서만 근속승진을 허용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2년 20%에서 2016년 30%로 근속승진 인원이 확대된 데 이어 3년 만에 또 근속연수를 채운 공무원들이 승진에 더 유리해지게 된다. 다만, 근속 연수를 기반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성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데다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 혈세로 공무원 승진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공직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행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승진 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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