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기구 설치 등 12개 조례안 의결… 한국당은 항의 집회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과천시의회를 통과했다.
또 특위에서 부결됐던 2018년 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도 본회의에서 표결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과천시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두 차례 부결됐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특위 심의과정에서 의원 간 찬ㆍ반 팽팽히 맞서 3대 3으로 부결됐으나, 제갈임주의원이 총 41명에서 36명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4, 반대 3으로 진통 끝에 가결됐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36명의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게 됐으며, 도시개발국(4급)과 일자리 경제과(5급), 보건행정과(5급)가 새로 신설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특위 결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부결되자, 과천시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일부 시의원은 안건에 대한 건전한 토론 없이 선택적으로 유리한 수치를 대비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며 “공무원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와 시의회의 역할이며, 그 혜택은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과 일부 시민들은 17일 과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과 시의원을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특위에서 부결한 조례안을 꼼수 규정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 민주당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밀실야합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미현 의장은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 지구,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행정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을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특위에서 부결된 조례안도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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