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들 “에듀파인 의무화 위헌” 헌법소원

“개인사업자 사유재산… 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장 340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3’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에 따라 현재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568곳) 원장의 약 60%가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원장 가운데 167명은 같은 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별도로 냈다.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하위 규칙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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