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17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후 올해 3월 본격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는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옹호 등 주 업무 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 및 제공인력을 교육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남동구청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까지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2019년 2천500명 → 2022년 1만7천명으로 확대돼 간다면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서비스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맹 의원은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