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낚시어선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 성수기인 지난 5월 1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행위 4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2건보다 25%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중 구명조끼 미착용 11건, 안전운항·영업구역 위반 8건, 어선설비기준 위반 5건 등 전체의 60%가량이 안전관리 위반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인력뿐 아니라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 낚싯배 등 다중이용 선박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 인원 초과, 위치 발신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낚시업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객이 몰리는 성수기를 맞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며 “모든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이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