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여전…낚시어선 불법 행위 25% 증가

인천지역 낚시어선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 성수기인 지난 5월 1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행위 4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2건보다 25%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중 구명조끼 미착용 11건, 안전운항·영업구역 위반 8건, 어선설비기준 위반 5건 등 전체의 60%가량이 안전관리 위반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인력뿐 아니라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 낚싯배 등 다중이용 선박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 인원 초과, 위치 발신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낚시업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객이 몰리는 성수기를 맞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며 “모든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이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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