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무면허 운전 덜미… 이란인 2명 강화경찰서 탈출

“화장실 가고 싶다” 경찰관 1명 동행
이들만 남겨두고 사무실로 들어가
감시 소홀 틈타 정문 뛰어넘어 도주

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2명이 동시에 도주해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강제 출국시켜야 할 대상자였지만, 경찰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했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강화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불법체류 이란인 A씨(43)와 B씨(40)를 삼산파출소에서 인계받았다.

새벽 1시 20분께 조사를 마친 A씨는 경찰서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경찰관 1명이 동행해 화장실로 향했다.

뒤이어 B씨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이들을 따라나섰다.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잠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 이들과 동행한 경찰관은 서류를 확인한다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둘만 남게 된 이들은 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1.2m 높이 철문을 뛰어넘어 도주했다.

당시 이들은 수갑도 차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서 도주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강력범이 아니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는 강제 출국 대상이 돼 경찰에 검거되는 것을 가장 두려운 일로 꼽는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많은 범죄 검거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피의자들이 생기기도 한다.

화장실에 동행한 경찰이 1명뿐이었다는 점도 문제다.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는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 동안 해제하고, 근접거리에서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갑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당연히 일대일로 피의자를 근접 감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화서 관계자는 “지적한 부분은 모두 맞는 얘기”라며 “피의자 관리에 허술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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