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수억원어치 판 20대 남성 징역형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수억원어치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816차례 대마 2억7천7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도심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로 싼 대마 1g을 놓아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816회에 걸쳐 전체 매매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양의 대마를 판매해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이 사건과 관계된 대마 판매자와 매수자 62명이 검거됐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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