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봉규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A씨와 민주노총 대외협력차장 B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C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 범행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인멸을 단정하기 어렵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일산서부경찰서는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위에 동참했던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총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진보 사회단체는 지난 2월 27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장내에 큰 혼란이 벌어지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참가자들의 입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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