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한 위반 막는다…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금융소비자들이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를 자신도 모르고 위반해 제재를 받는 건수가 해마다 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12개 국내은행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레그테크는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부과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건수는 2016년 567건, 2017년 1천97건, 2018년 1천279건이다.

외국환은행도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다 제재를 받거나, 금융소비자가 신고?보고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Decision Tree(의사결정 분지도)’ 시스템 등을 적용해 자동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할 수 있게 된다. ‘Decision Tree’는 거래금액, 거주자 여부, 거래사유 등 외국환거래 신고요건을 구성하는 항목을 YES/NO 또는 키워드 체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결정해 신고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이다.

또, 고객이 일정 기간내 반복 위반해 가중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최근(예: 3년) 위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본점과 영업점의 효율적인 고객 사후보고기일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기일이 오기 전 시점에 SMS?이메일?유선·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본점·영업점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객이 기일내 보고의무를 미이행하면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고, 담당자는 즉시 해당 고객에게 연락해 신속하게 사후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16개 국내은행(수출입 제외) 중 나머지 4개 국내은행(SC제일·전북·산업·수협)은 외국환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은행 상황에 적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개 국내은행이 레그테크 기법을 해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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