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제재 강화…설명회 개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와 감독이 7월부터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2016년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이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강화된 시행령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개정안 시행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도입된다.

금감원은 18일(서울), 19일(부산), 25일(서울) 등 총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된다. 서울 설명회는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부산설명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KSD홀에서 열린다.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이 설명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물론 앞으로 영업하려는 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길 기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 투자자문사와는 다르며 금감원의 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 기준 업자 수는 2천312개(개인 1천593개, 법인 719개)로 2015년과 비교하면 2.4배 증가(+1천353개)했다. 이들 가운데 75%는 수도권, 15%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서 영업하고 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정안 시행에 함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보를 최신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한다. 또, 법령 시행과 동시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해 위법행위 적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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