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를 위한 공익제보자, 경기도는 포상금으로 보상합니다”
수억 원의 탈세 행위를 제보한 시민이 포상금 4천만 원을 받는다. 이번 결정은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B 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지자체에 제보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 법인과 1년여 간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판결을 끝으로 취득세 4억 5천400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신고자 신원을 비밀로 보장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급된 포상금 액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탈루 세액의 최고 15%까지, 최대 1억 원까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ㆍ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는 지자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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