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 7월부터 ‘연체로 생긴 불이익’ 우편·문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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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7월 1일부터 상호금융조합 대출 연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생략이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면 발생하는 불이익(기한이익 상실)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도록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자의 기한이익, 즉 만기 때까지 갖는 권리를 상실해, 대출금 잔액에 높은 연체이자가 생긴다. 조합은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거나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등 채권 회수를 시행할 수 있다.

원리금 연체로 발생할 불이익은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야 하지만, 현재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통지 절차를 손쉽게 생략할 수 있어 대출자와 보증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권 회수에 노출되고 있다.

금감원은 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다음 달부터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적용한다고 밝혔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통지를 생략하면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해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로도 통보하도록 했다. SMS 알림 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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