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이체 수수료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 20~40원 논의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10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다. 이를 통해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체,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기관은 은행 18곳으로 정했다.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10 수준으로 낮췄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 역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월까지 오픈뱅킹 세부 기준 및 전산설계 요건 등 확정(금융결제원)하고,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 신청서를 사전 접수받을 예정이다.
8월부터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보안성 점검을 사전에 완료(금융보안원)하고, 10월부터 은행권부터 시범 서비스 실시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정식 서비스는 12월 실시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픈뱅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및 이용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비조치,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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