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 불가’ 보고에도 파형강판공법 변경… 성남시 “노코멘트”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상부 공원화 공사에 적용된 공법을 놓고 발주처인 성남시와 시공사 진흥기업㈜이 안전성 문제로 대립(본보 5월8일자 7면)하는 가운데 성남시가 최적공법 선정 평가 당시 탈락한 업체의 공법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설계 등을 담당한 용역사 측이 안전성을 들어 이 공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음에도 민원 등을 이유로 이 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천800억 원을 들여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2013년 12월 최고 금액을 제시한 업체의 공법을 선정했다. 시는 이 당시 파형강판 공법을 제안한 업체 2개와 PC 아치 1개, PSC 빔 1개, PSC 거더 4개 등 업체 7개 중 전문가 평가(70%)ㆍ시민평가단 평가(30%)에서 최고점을 받은 A사의 거더방식과 방음터널을 최종 공법으로 결정했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시 관계자는 “최고금액을 적은 A사의 거더방식은 다른 업체와 비교해 안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공사 구간 가운데 방음터널(498m)로 설계된 구간의 인근 주민들이 “해당 구간도 흙을 덮어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시는 이 구간에 대해 현재 공법 안전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탈락한 B업체의 파형강판 공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용역사 측은 파형강판 공법이 도입ㆍ추진되는 구간의 복개방안을 검토하면서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사 측이 2014년 12월 시에 낸 일반보고서를 살펴보면 파형강판 공법 도입 시 구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구조검토가 필요한데다 측면부 다짐의 경우 안전성 확보 불가 등의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시 도로과 관계자는 “노코멘트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 공사는 성남 분당구 아름삼거리~벌말지하차도 왕복 6차로 구간(1.59㎞)에 교량 형태의 구조물을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시공사인 진흥기업㈜이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정률은 현재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최근 시공사와 계약해지를 결정,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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