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기준 점수 미달”… 학교측 “불공정한 평가” 반발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산동산고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등 2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평가 점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학교 측 확인결과 평가기준 70점에 약 8점 모자란 62.06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7월 초 청문을 거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안산동산고는 2020년 2월 29일 자로 자사고 지위가 만료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안산동산고 측은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고 강력 반발하며 “오는 7월 초 예정된 청문회에서 도교육청의 부당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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