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아프다며 119에 전화를 한 후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른 혐의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앞 복도 계단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머리가 아파 119에 신고한 후 구급대가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진화 작업을 방해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웃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