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지난 20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자유로, 외곽순환ㆍ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35개소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윤창호 법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300여 명과 순찰차 60대가 동원된 이번 단속에선 음주운전자 19명이 적발됐다.
운전면허 취소대상은 8명, 정지는 11명이며, 최대 혈중알콜농도는 0.170%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대상자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고 0.05% 미만인 사람은 4명, 0.08%가 넘고 0.1%미만인 사람은 4명으로 이들은 오는 25일부터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정지 또는 취소대상자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 법이 본격 시행되면 숙취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향후에도 주야를 불문하고 24시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하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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