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세림이법 개정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지난달 24일 게시된 ‘축구클럽에서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청원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11시께 20만 5천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자신을 이번 사고로 숨진 A군(8)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사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운전인데, 알바로 고용해 운전을 시켰다”며 “24살짜리 한테 운전을 시키면서 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적었다.

이어 “여전히 많은 부모가 현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노란 차에 태우고 있다”며 “이번 사고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과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최우선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군의 아버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5명은 지난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세림이법(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 땅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란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법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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