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 주52시간 '처벌 3개월 유예' 결정에도…경기도 버스 파업 시곗바늘 여전히 돌아간다

23일 오후 용인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기사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23일 오후 용인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기사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정부가 버스업계의 주52시간 위반 처벌에 대해 ‘3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경기도 버스 파업의 시곗바늘은 여전히 돌아가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처벌 유예로 노조와 사업자 측이 진행하고 있는 임금ㆍ단체협상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기존 계약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탓에 교섭기간 연장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제히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는 3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이달 중순부터 임금ㆍ단체협상에 나선 도내 21곳의 300인 이상 버스업체 노사 간 교섭기간도 늘어나, 오는 7월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도 늦춰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노조 측은 현재 계약이 6월30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개월 처분 유예와는 별개로 기존 계획에 따라 임금ㆍ단체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21개 노조는 사업장별로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1차 공동 협상에 나선다.

노조 측은 공동 협상에서도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하고, 최종 조정회의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협상 결렬 시 파업 예상시기는 오는 7월 중순~말 사이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3개월 처벌 유예가 결정됐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임금ㆍ단체협상의 기간을 늘리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과 별개로 6월 말~7월 초까지 노사 교섭을 진행한 뒤 성과가 없다면 예정대로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향후 노동계 입장이 변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는 7월 중 파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노사 간 의견 중재, 버스기사 충원 노력 등 파업을 막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악의 사태인 파업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 교통수단 투입, 노선 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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