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들통날까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전과도 2차례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임 판사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해 합의했고, 사고 당시 처벌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방호직렬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임용 전 처벌받은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기준 등으로 볼 때 곧바로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건 다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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