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가 교수 부정채용 논란으로 교육부에서 중징계 처분 지시를 받은 조동성 총장에 대해 끝내 경징계를 결정했다.
교육부의 각종 행정 제재 우려가 큰 가운데 이사회가 ‘총장 구하기’에 나서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23일 교육부와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 이사회는 지난 21일 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 총장을 ‘견책’ 처분했다.
견책은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교육부는 조 총장에 대한 견책 처분에 반대 의견을 냈다.
부적절한 채용 과정에 대한 문제는 물론 이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것은 징계 양정 상 명백한 중징계 처분 사유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끝내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찬성 의견을 내면서 별도의 표결이나 거수 없이 견책을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사회 측에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징계 수위에 대한 강제 권한이 없는 교육부가 속기록 기재 등을 요청한 건 사실상 행정제재를 위한 준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인천대가 첫 징계위에서 견책 처분을 의결하자 다시 논의하라며 이사회 중지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인천대가 경징계를 결정하면서 교육부는 속기록에 근거를 남겨 앞으로 제재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특히 두 번이나 교육부의 처분 요구를 무시한 인천대에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학교의 징계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인천대와 똑같은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 어떤 행정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확답할 순 없다”면서도 “행정제재를 해야 할 사안인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만큼 행정제재 가능 여부와 어떤 제재를 해야 하는지 등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병국 인천대 교수회장은 “학교 내부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수들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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