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가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주식회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또 “필요 시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하라”고 덧붙였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GM 노조의 총파업은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한국GM노조는 지난 5월 30일 시작할 예정이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교섭장 교체 등의 요구로 6차례나 무산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노조는 지난 19~20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당시 전체 조합원 중 84.9%(6천835명)가 투표에 참여해 74.9%(6천37명)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한국GM노조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중노위 결정에 따른 추후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는 교섭 장소에 대해 노사가 협의해서 풀라는 취지로 행정지도 결정을 했다”며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후속 투쟁지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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