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제2 윤창호법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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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만들자는 입법청원에 나섰다. 전역을 앞둔 윤씨는 22세의 꽃다운 나이에 끝내 숨졌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종을 울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여 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천여 건보다 약 28% 줄었다. 1분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으나 3천건을 넘었다. 1~5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천501명)에 비해 10.3% 감소한 1천347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52명에서 올해 102명으로 32.9%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라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면허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처벌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오늘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하지만,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단속한다.

한국 사회는 음주와,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에 관대하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벌하는 법률을 강화해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이른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됐다.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제2 윤창호법은 술을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아선 절대 안 된다. 한 잔이 아니라, 한 방울만 마셔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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