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진 면허정지, 오늘부턴 면허취소…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도내 22명 적발

“소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오늘(25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첫날 0시10분께, 수원 우만동 효성사거리에 나온 5명의 경찰들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없는지 단속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나가는 차량을 잠깐 멈춰세우고 얼굴이나 입김에 취기가 없는지 확인했다.

약 1천여 대의 차량이 오가던 길목에서 2시간여 동안 음주단속에 적발된 자는 총 2명.

이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 A씨는 “가볍게 맥주 한 잔만 마셨다”며 순순히 측정에 응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7%를 기록했다. 뒤이어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만취한 모습을 보인 40대 남성 B씨도 경찰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출근길에 나선 숙취 운전자들도 주 단속 대상이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께 수원 화서동 율천고교삼거리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오전 단속 중 간이검사에서 음주운전 반응을 보인 운전자는 3명으로, 이들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정밀검사에 응했다.

이 정밀검사에서 운전자 2명에게서는 알코올이 측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1명에게서는 알코올이 측정됐다.

적발된 C씨(51)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훈방조치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날부터 법이 강화된 만큼 끝내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 기준 경기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2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0.03~0.05%)하는 자는 2명이며, 면허취소에 해당(0.08~0.1%)하는 자는 5명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다면 이들은 각각 훈방(2명)되거나, 면허정지 처분(5명)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24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채태병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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