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인천 소상공인 기대·우려 공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 개정안과 관련,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다수는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등과 차별화하지 못하면 변죽만 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 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8건, 대통령령 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상 공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센터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취업알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개정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과 지역별 설치 기준 등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를 놓고 지역 소상공인 대다수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기존 기관과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상공인 대다수가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나락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평구의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현재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이 있다”며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폐업 지원 등에 관해 더 전문적인 기능을 해야 기존 센터 등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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