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내달 9일 사상 첫 파업 예고… 민간 택배기사 “물류 부담 고스란히 우리 몫”

법 사각지대 놓여 상대적 박탈감 호소

우정노조가 집배원 증원ㆍ주 5일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내달 9일, 출범 60여 년 만에 사상 첫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부문 물류 서비스를 맡는 우체국의 배송이 전면 중단될 경우 민간 택배업계 활용 확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택배기사들은 우정노조 파업 후폭풍까지 본인들이 짊어져야 하느냐는 분위기다.

25일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전국 우체국 지부에서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 조합원 2만8천802명 가운데 2만7천184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이 중 92.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26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 협상을 벌여 전향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오는 7월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측은 집배원 인력을 2천 명 늘리고 토요일 업무를 없애 완전한 주 5일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정노조 파업에 따른 여파가 결국 민간 택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민간 택배업체 관계자는 “우체국이 멈추면 소비자들은 한없이 배송을 기다려야 해 결국 대안은 우리 같은 민간업체가 될 것”이라며 “직원(택배기사)들의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택배기사’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최저임금이나 휴일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는 상태인데, 우정노조 파업에 따라 우체국 집배원들의 대체 인력으로까지 동원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민간 택배기사들은 주말ㆍ공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노조가 없는 회사도 많아 파업을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라며 “우정노조 파업을 계기로 민간 택배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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