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레미콘공장 승인불가처분행정소송 '승소'

인천 중구가 행정 절차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자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중구는 지역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항동 7가 일대 레미콘 공장설립을 두고 불승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진행된 레미콘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다 소음까지 더해져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된다며, 이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이 지역은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레미콘 생산 업체들의 공장설립 신청이 줄이었던 곳이다.

하지만, 구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부터 신청한 3건의 레미콘업체의 공장설립 허가를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이 중 2건은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다른 업체에서 제기한 유사한 행정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판결까지 2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제1행정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동 7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인천 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업체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 기각 결정을 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중구 항동 7가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공장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라며 “레미콘 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산업집적법은 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도 500㎡ 이상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마음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살맛 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인천시 중구로부터 항동 7가 일원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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