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저축은행 16%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권에 공통 설정된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전 업권에 공통 설정된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운 중금리대출 기준은 ▲은행권은 평균금리 6.5% 이하, 최고금리 10.0% 미만 ▲상호금융권 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0% 미만 ▲카드사 11.0%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 ▲저축은행 평균금리 16.0%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업권별로 중금리대출 금리를 차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에는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중금리대출로 인정했다. 기존 기준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여타 업권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이 작다고 보고 기준을 업권별로 차등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이 느슨해 대출 증가 사유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천3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의 939억 원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이면 카드사들이 일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개정 규정은 내달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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