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6월 말 기준 2천320만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한 결과, 1등급 129만대라고 26일 밝혔다. 2등급은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은 247만대로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했다.
1등급은 승용차의 경우 전기차 또는 수소차나 2016년 12월 이후 출시된 휘발유(하이브리드) 모델, 가스차(하이브리드)가 해당한다. 2016년 이후 출시된 휘발유차나 2013년 이후 출시된 가스차와 2014년 이후 출시된 유로6 경유차는 2등급이 적용된다.
이번 등급 분류에 따라 2012년에 출시돼 유로 5가 적용된 싼타페(경유)는 3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대에서 이번에는 247만대로 22만대가 줄었다. 반면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대에서 이번에는 129만 대로 38만대가 증가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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