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의 성기변형 시술을 해준 혐의의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3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안에서 같은 방 재소자인 B씨 등 4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소자들의 성기에 뜨거운 물로 소독한 바늘을 이용해 구멍을 만들고 고무줄로 묶는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성기변형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억지로 강요하거나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돼 있던 때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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