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에게 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45)는 지난 2월 조 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둔 박씨는 이혼 소송 당시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꼽았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졸랐고, 태블릿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아들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의 이 같은 주장은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박씨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가 재산분할을 피할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었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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