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부터 은행 안가도 미성년자 계좌 개설

은행서 주민등록증 없어도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2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된다. 은행에 가서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실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였다.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해진다. 영업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아이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부분도 국민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는 활성화된다.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가능했으나 인증·보안 등에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비의료적 상담·조언을 제공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식단 칼로리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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