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일제 정비한다

정부가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은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해 이미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미반환규정은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공공요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 법상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

또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불명확해 반환을 거부하거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반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반환규정 때문에 이를 꺼리게 되는 등 적극 행정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실생활에서의 주민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법규 중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을 발굴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첨부해 28일 각 지자체에 통보,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들께서 마땅히 돌려받으셔야 하는 공공요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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