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임금체불 근로자 7천905명… 작년보다 25% 늘었다

노동부 경기지청, 체불액도 318억원 7.2% 급증… 대책 시급
요양병원·경비용역업체 대표 잇따라 구속… “엄정하게 처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요양병원 대표와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 대표가 연달아 구속됐다.

특히 올 들어 수원과 화성, 용인지역의 임금체불이 작년과 비교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7일 근로자 31명의 임금 1억 2천900만 원을 체불한 시흥시 소재 A 요양병원 대표 P씨(72)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P씨는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몇 달치 임금을 체불하고 60여 명의 입원 환자를 방치한 채 도주를 일삼다 최근 체포됐다. 고용부 조사 결과 P씨는 최근 4년간 10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된 상습 체불사업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회사를 인수하고서 첫 달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4개월 만에 폐업한 사업주도 덜미가 잡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이날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 대표 B씨(39)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해당 업체를 인수한 후 첫 달부터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9천여만 원을 주지 않다가 4개월 만에 폐업했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B씨를 상대로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제기된 임금체불 사건이 100여 건이 넘고, 체불금액은 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악덕 사업주들이 임금체불로 철창신세를 지는 가운데 올 들어 수원과 화성, 용인지역에서 임금을 체불 당한 근로자와 체불임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7천9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349명)과 비교해 24.5%(1천556명) 증가했다. 이들의 임금 체불액도 올 들어 5월 말까지 31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296억 6천여만 원) 대비 7.2%(21억 3천여만 원) 늘어났다.

고용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ㆍ고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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