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불공정 창업컨설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지자체들은 불공정한 점포 중개ㆍ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 관리는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까지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행정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ㆍ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는 최근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시민들이 증가, 이런 점을 노리고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컨설팅 업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영업자의 피해사례 조사와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3개 지자체가 함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 120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3개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해당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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