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무면허 등 소방시설공사 48건 적발

道특사경, 41개 업체 덜미… 12건 형사입건

▲ 자료사진-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기획수사모습1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와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소방감리대상인 61개소(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한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등이다.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무등록영업행위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41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고양 소재 건설현장의 A 건설사 등 5개 건설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한 사실이 수사망에 포착됐다. 또 소방시설공사업체 4곳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혐의로, 2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공사를 하다 형사 입건됐다.

용인 소재 건설현장의 B 소방시설공사업체를 포함해 14개 업체는 소방기술자를 서류상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소방서별 공사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10월 31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