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각 지역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비리 유치원 사태’ 후속 대책의 하나로 유치원을 학기 중에 폐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경기ㆍ서울ㆍ인천 교육감은 지난 4월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유치원 폐원 여부는 일괄적 기준을 두기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지금도 유치원 폐원 기준을 ‘학부모 전원 동의’로 시행령 개정안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지원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반영해 당초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 신설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 인가 시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 학부모 의견, 그 밖에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법제화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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