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정부는 1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중 연면적을 기준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만4천71개(86.0%)의 어린이집이 관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환기와 필터교체 등 ‘공기정화설비 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근무하는 노약자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를 지급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금의 경우, 현재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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